[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5983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해 제도 연장 실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근거를 두고, 통지 주체 및 통지 유예 사유 등을 규정. 통지 업무 대행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5982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 정비. 야간 광고선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불법스팸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 설치와 전달·유포 행위를 추가.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영세·중소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완화. 비용 및 기술 지원 등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원장 대안, 2125700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 소득 공제. 개인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로 상향.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토위원장 대안, 212598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을 추가.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단통법 개정안 이정문, 2120056
방통위가 위반 행위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조치 내용을 대리 또는 위탁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함.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 과방위, 2126048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고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 과방위, 2126025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