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단통법 논란… 지원금 상한제 폐지됐지만
단통법은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 논쟁이 거셌습니다. 무질서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지원금의 통신요금 전가를 막아야 한다는 찬성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죠.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폐지 주장이 나온 만큼 여러 번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3년 일몰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 예정대로 사라졌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공시 지원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시했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만큼의 지원금만 줬다는 건 아니구요. 과다 지원금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꼽혔던 선택약정할인율은 12%에서 20%(2015년), 다시 25%(2017년)로 높아졌죠.
대리점·판매점이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규제는 지금까지 유지됐는데요. 정부는 2021년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죠.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 역시 개선안 중 하나였는데요. 2021년 LG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중단으로 분리공시제 주장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금을 주는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이라 제조사 간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찬반 논쟁이 계속될 정도로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단통법 효과만 따로 빼내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불법 지원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다수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는 걸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을 뜻하는 은어인 '휴대폰 성지'를 간판에 내걸고 영업하는 상황인데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