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분쟁을 끝내고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이 나왔던 양측의 소송전도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합의로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의 입법 명분이 크게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입법규제를 추진 중이라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CJ ENM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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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끝난 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입법동력 상실되나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 공정위는 '입법규제' 방침
"CJ ENM도 방발기금 내라" 법안 발의… 포털·OTT로 불똥 튀나
'합의'로 끝난 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입법동력 상실되나
망 사용료 지불 갈등을 벌였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상호 합의로 소송전을 끝냈습니다. 지난 18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와 관련한 재정 신청을 낸 지 3년 10개월 만에 분쟁이 종료된 겁니다.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IPTV용 넷플릭스 번들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또 SK브로드밴드 Btv에 넷플릭스 앱이 탑재되고, SK텔레콤 구독 플랫폼 T우주에서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판매하죠. 양측은 개인화 가이드, 대화형 UX, 스트리밍 등 분야에서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분쟁 요인이었던 망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십 세부 조건에 비밀유지계약(NDA)을 걸어 내용을 공개하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죠.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받아야 할 망 사용료가 4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만큼, 넷플릭스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요. 양측이 갑작스레 분쟁을 종료한 배경에는 소송전을 이어나갈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공감대가 작용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넷플릭스와 협력이 필수였고, 넷플릭스는 사법 리스크와 부정적인 여론에서 벗어날 계기가 필요했죠.
결과적으로 망 사용료 분쟁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꼽혔던 소송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대한 CP(콘텐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됐기 때문이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명목으로 실제 비용을 지불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따른 소송 종결로 망 사용료의 모호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죠.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분쟁 종결로 국회에서 논의됐던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입법의 추진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될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이 망 사용료 문제를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할 게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 논거로 활용돼왔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이동통신 3사와 모두 합의에 도달했다며 입법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죠.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거론될지 지켜봐야 겠네요.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근거 마련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노력 및 성과 고려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자율규제와 대조되는 입법규제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플랫폼 입법규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죠. 공정위는 다크패턴,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는 거죠. 공정위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규제 방식을 정하진 못했는데요. 기존 독점규제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플랫폼 규제법 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내 시장상황과 해외 규제 사례를 고려해 조만간 플랫폼 규제 법제화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이달 초 주최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환기시켰습니다. 공정위가 입법규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입법규제 범위가 넓어진다면 자율규제는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죠. 플랫폼 기업들은 입법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만 담기길 원하는데요. 과연 공정위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CJ ENM도 방발기금 내라" 법안 발의… 포털·OTT로 불똥 튀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하는 기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발기금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방송통신 시장의 진흥을 위해 관련 기업들에 징수하는 일종의 특별 분담금인데요. 현행 법상 방발기금 징수 대상은 지상파·종편채널·보도전문채널·종합유선방송·IPTV·홈쇼핑 등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지불한 주파수 할당대가도 방발기금에 포함되죠. 정부가 지난해 방송사업자들에게 징수한 방발기금은 192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의원 법안은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복수채널사업자(MPP)도 방발기금 분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tvN·엠넷·OCN·온스타일 등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을 겨냥했죠. 정 의원은 지난해 방송 시청점유율에서 CJ ENM이 KBS, MBC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점을 언급하며 "급속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 역시 따라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겠다는 예고도 했죠.
방발기금 분담 대상 확대는 ICT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이슈입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이죠. 향후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포털과 OTT 등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해당 기업 입장에서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CJ ENM은 '티빙'을 운영하는 OTT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 의원 법안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고, 정쟁에 휩싸인 과방위가 법안 심사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라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24568
과기부 장관이 전년도 매출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2465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조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과기부 장관으로 바꿈.
[25일, 월] 초거대 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반도체 전쟁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윤영찬·변재일 의원실, 국회 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02-6788-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