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주차 #구글 #선탑재 #반독점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미국 정부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글의 앱 선탑재 행위가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반독점 행위인지 여부인데요.
애플을 포함한 주요 ICT 기업들이 얽힌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지만 판결에 따른 파급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6호, 9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
|
※의사당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
|
|
- 구글 '반독점' 소송 본격 시작… 검색엔진 '선탑재'로 촉발
- "구글, 선탑재 대가로 매년 100억달러 줬다"
- 20여년 전 MS는 유리한 합의로 끝내… 구글도 같을까?
- 7년째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선탑재 문제 다시 불거지나
|
|
|
구글 '반독점' 소송 본격 시작… 검색엔진 '선탑재'로 촉발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가 인정되면 자산매각이나 기업분할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소송에 쏠립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항소로 이어질 게 확실해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죠.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한 반독점 행위를 펼쳤는지 여부인데요. 앞서 법무부는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구글이 자사 앱의 스마트폰 선탑재, 타사 앱의 선탑재 방해 행위를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선탑재 비용을 지불하고, 제조사와 수익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제시했죠.
당시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 기업들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적용하는 대가로 매년 80억~12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 삭제가 불가능한 점도 반독점 행위로 판단했죠.
|
|
|
"구글, 선탑재 대가로 매년 100억달러 줬다"
법무부는 첫 공판에서 구체적인 선탑재 계약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채택을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와 이동통신사(AT&T, T모바일, 버라이즌), 웹브라우저업체(모질라파이어폭스, 오페라, UC웹) 등과 수익 공유 또는 인센티브 제공 계약을 맺고 매년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구글의 경쟁 검색 서비스를 사전 설치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했죠.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이 8조원인데요. 구글은 네이버 연매출에 5조원을 더한 돈을 검색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투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선탑재 대가의 상당 부분이 애플에 돌아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아이폰 선탑재로 검색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구글이 2020년까지 애플에 지급한 금액을 40억~70억달러로 추산됩니다. 애플은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법무부가 추산한 금액이 맞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죠. 법무부는 구글이나 애플이 아닌 외부 정보원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
|
20여년 전 MS는 유리한 합의로 끝내… 구글도 같을까?
이번 소송으로 20여년 전 벌어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분쟁이 소환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1998년 PC 운영체제 윈도우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MS의 판매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MS는 2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죠.
MS는 1심 이후 출범한 조지 W 부시 정부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회사 분할을 피했는데요. 합의안에는 △MS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지원 요구 계약 금지 △윈도우에서 경쟁 소프트웨어 사용 허용, 경쟁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보복 금지 △윈도우 소스 일부 공개 등 내용이 담겼는데요. 회사 분할을 피하고 끼워 팔기 권한까지 인정받은 MS의 승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정부와 합의로 끝난 MS 사례처럼 구글 반독점 소송 역시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됐고,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천명했기 때문에 구글이 MS와 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MS 반독점 분쟁은 소송 제기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3년이 걸렸는데요. 구글의 경우 소송 제기 3년 만에 공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
|
7년째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선탑재 문제 다시 불거지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구글 반독점 분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제공하면서 구글 앱 선탑재를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거죠. 공정위는 2년 뒤인 2013년 제조사들이 필요에 의해 구글 앱을 탑재했고,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16년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재조사 방침을 밝힙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재조사를 진행 중인지조차 불명확하죠. 국내에서 구글의 반독점 논란은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미국 분쟁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에서도 앱 선탑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임호선, 국토위, 2124485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춤.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덕흠, 과방위, 2124438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게시판 등 정보 게재 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 기준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2439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 조항 신설.
|
|
|
[18일, 월]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02-6788-6571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14:00,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 주최: 홍정민·이재정·김한정 의원실, 02-6788-7476
[19일, 화]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진출 -10:00, 국회 본청 1층 3식당 별실, 주최: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02-6788-6951
[20일, 수]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변재일 의원실, 한국경영과학회, 02-6788-6571
[21일, 목]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15: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이용 의원실, 02-6788-7001 |
|
|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