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주차 #DSA #복수의결권 #정필모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에 본격 나섰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핵심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법 위반 시 연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상당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DSA 시행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DSA' 법안이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올해 5월 초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 투자, 마지막 투자 50억 이상 등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3호, 8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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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DSA 본격 시행… 위반하면 연매출의 최대 6% 벌금
- 총투자 100억, 마지막 50억 넘어야 복수의결권 가능하다
- 정필모 '韓 DSA법' 발의… 다크패턴 금지, 알고리즘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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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SA 본격 시행… 위반하면 연매출의 최대 6% 벌금
유럽연합(EU)이 지난 25일부터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DSA 규제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빅테크인데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유튜브, 틱톡, 알리바바,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19개 기업이 DSA 적용을 받게 됩니다. DSA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EU에서 서비스 운영 자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장치도 뒀습니다.
디지털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DSA는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최초 제안했는데요. 지난해 3월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같은 해 11월 발효됐습니다. DSA는 불법·유해 콘텐츠,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규제 조치를 총망라했는데요. 주요 규제 대상을 EU 인구(4억5000만명)의 10%에 해당하는 월간 사용자를 확보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Very Large Online Platform)으로 설정했습니다. EU가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규제 대상 기업은 19개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당국의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 명령 이행과 신고 시스템 마련 의무를 부과합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 방안 강구 및 시행, 허위 정보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성 정보 노출 시 표기 의무도 생겼습니다. 또 민감 개인정보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합니다. 맞춤형 광고와 정보추천 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하는데요. 규제 대상 기업들은 매년 외부기관에 DSA 준수 여부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DSA 시행에 발맞춰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에 나섰습니다. 제재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거죠. 메타는 유럽 이용자 대상으로 추천 기능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냅챗은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를 막았죠. 틱톡의 경우 유럽에서 이용자 맞춤형 기능의 비활성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마존과 독일의 잘란도(유럽 최대 온라인 패션몰)는 EU를 대상으로 VLOP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SA는 자국 시장 보호라는 EU 의도가 깔린 규제인 만큼 첫 제재 대상을 어떤 기업으로 삼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DSA 시행으로 미국 빅테크에 대적할 수 있는 유럽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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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 100억, 마지막 50억 넘어야 복수의결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권주식 제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4월 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오는 11월 7일부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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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기업법 주요 내용>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2~10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10년 내에서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 의결권만 갖도록 함 -허위 또는 부정 발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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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합니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투자는 제외하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을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곧장 전환되도록 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하죠. 중기부가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듭니다.
벤처업계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정한 투자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투자금 유치가 어려운 '돈맥경화' 상황이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면 이미 창업자 지분 희석이 상당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복수의결권주식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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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韓 DSA법' 발의… 다크패턴 금지, 알고리즘 기준 공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U의 DSA를 본딴 '한국판 DSA',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판 DSA법을 통해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DSA법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창출 수단인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과 관련한 이용자 권리 보호 의무를 담았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자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듭니다.
알고리즘의 경우 정보 노출순서 등을 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건을 해결하는 동의의결제 근거도 신설합니다.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과 과징금 부과 조항도 뒀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규정과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사업자는 전체 매출의 3%, 일반 사업자는 전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기업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역외 조항을 뒀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역차별 주장이 다시 한번 활용될 것 같네요. 극심한 정쟁에 빠진 과방위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심사가 이뤄질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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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2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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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23966 디지털 이용자 보호 원칙과 이용 권리 규정.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추천 알고리즘 주요 기준 공개 의무 부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실 인지 및 이용자 동의 의무 부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이만희, 행안위, 2124015 전자신분증 발급 및 인증 체계, 전자정부 통합 포털 구현 근거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근거 신설.
온라인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 박성준, 정무위, 2123971 공정위는 시장조사 결과 시장지배력이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함. 잠정적 플랫폼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 1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기업결합 시 공정위 신고 및 경쟁제한 심사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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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목]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토론회 -14: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병욱·강훈식·이소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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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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