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차 #국감 #플랫폼 #인공지능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0월 열릴 예정인 국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데요.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만큼 정책 현안보단 정쟁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입법조사처의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ICT 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만 추렸습니다. 의사당와이파이에서 다뤘던 현안들로 국회가 아직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이슈들인데요. 21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에서만큼은 싸우지 않고 열띤 정책 토론을 펼치길 바랍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2호, 8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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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정책 목표·방향 모호성 해소 시급(정무위, 과방위)
- 생성형 AI: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부재(과방위)
- 포털 뉴스: 법제화, 공정성 논란 끝낼 해법 될까?(과방위, 문체위)
- 메타버스: 급증하는 저작권 분쟁 대응 논의(문체위, 산자위)
- 다크패턴: 자율규제, 입법규제 병행 효과 나타날까?(정무위,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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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정책 목표·방향 모호성 해소 시급(정무위, 과방위)
온라인 시장에서 막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는 21대 국회 초반부터 이뤄졌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여러 자율규제가 시행됐으나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하죠. 올해 6월 기준 정무위에는 플랫폼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이 17건이나 계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무위·공정위와 과방위·방통위가 벌였던 규제 주도권 갈등도 해소되지 못한 상태죠.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플랫폼 전문가 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특화된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 법제화 없이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율규제 체제를 원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주요 국가들의 입법 규제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이 단행되더라도 주요 타겟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죠.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지적과 입법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위에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 규제를 추진한다면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량적 기준은 경제적 분석과 국내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정하라고 제언했죠.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의 중요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DMA처럼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의무 및 금지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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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부재(과방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끌면서 주요 국가들은 구체적인 AI 규율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정부 지원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로 AI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 AI 이니셔티브법으로 AI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임 법안은 AI 사업자 스스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U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 AI를 규제하는 AI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AI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위험 AI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방식처럼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이후 허용합니다. 저위험 AI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죠.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책임 및 규제법 제정안은 EU의 AI법과 유사한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정책에는 △민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등 방안이 담겼습니다. AI 윤리 기준, AI 윤리 기준 실천 자율점검표,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 다양한 AI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생성형 AI와 관련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부재하죠.
입법조사처는 해외 규제 입법과 국내 발의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현실에 맞는 생성형 AI 규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가 AI 시스템을 사전 검토하고, AI으로 유발된 사건을 사후에 조사하기 위해선 AI 검증, 조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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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법제화, 공정성 논란 끝낼 해법 될까?(과방위, 문체위)
포털 뉴스 공정성 논란은 정치권에서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이슈입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발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편향적, 깜깜이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5월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카카오는 다음 뉴스 댓글 서비스를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로 인해 뉴스 트래픽 저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포털 뉴스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1기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정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법제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물론 그 전에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포털 뉴스와 관련한 법제화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 행보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고려하라는 거죠. 입법조사처는 섣부른 법제화보다는 포털의 자발적인 정책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공정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법제화를 논의하라는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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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급증하는 저작권 분쟁 대응 논의(문체위, 산자위)
메타버스가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메타버스 내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음악, 패션, 가구, 건축물, 공연 등 수많은 종류의 콘텐츠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현행 법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규율하지 못하고,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서는 메타버스 저작권 분쟁을 상표법을 바꿔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한 소위 '짝퉁' 콘텐츠를 만들었을 경우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상품을 '교환가치를 가지고 동시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 모방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보호받는 권리와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와 책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메타버스 내 저작물 소비에 따른 적정 저작권료 부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적절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산업인 만큼 입법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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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자율규제, 입법규제 병행 효과 나타날까?(정무위, 과방위)
다크패턴 규제 논의는 의사당와이파이에서 여러 번 다뤘던 현안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EU, 미국에서도 주요 온라인 규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전 세계적인 규제 흐름이죠.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니지만, 규제집행기관인 공정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무위는 소위에서 다크패턴 규제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뿐 아니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무를 부과할지를 빼곤 소위 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조만간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위 행보를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다크패턴의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고, 다크패턴과 적법한 마케팅 기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의 다크패턴 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 교육, 안내 캠페인을 늘리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디자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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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23831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등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시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23835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이장섭, 산자위, 2123852 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역외 규정 적용, 의회 보고 의무, 고의범 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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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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