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차 #맞춤형광고 #인공지능 #행정명령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매일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노르웨이 개인정보 규제기관이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노르웨이뿐 아니라 아일랜드,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제재에 직면했습니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안 의원은 고의적인 인공지능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율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중국 인공지능·양자기술·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1호, 8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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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메타, 매일 1.3억 벌금 내야"… 맞춤형광고 금지 위반
- 안철수, 인공지능 규제법 발의… "고의적 악용 규제해야"
- 바이든, 中 투자제한 '행정명령' 서명… AI·양자·반도체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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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메타, 매일 1.3억 벌금 내야"… 맞춤형광고 금지 위반
노르웨이 정부가 메타에 매일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8일 노르웨이 개인정보 규제기관인 데이터틸시넷은 이번 주부터 메타에 하루 100만 크로네(약 1억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데이터틸시넷은 지난달 중순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달 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메타가 당국 조치에 부응하는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부과에 나선 겁니다.
메타는 사용자 방문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데이터틸시넷은 즉각적인 사용자 데이터 수집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동의 시스템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에 걸린다는 이유에서죠. 벌금 부과는 11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메타가 내야 할 벌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메타가 노르웨이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벌금 부과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죠.
올해 초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3억9000만 유로(페이스북 2억1000만 유로, 인스타그램 1억8000만 유로, 총 약 57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사유로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죠. 메타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세계 각국의 제재 행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맞춤형 광고가 주요 수익모델인 메타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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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공지능 규제법 발의… "고의적 악용 규제해야"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규제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위험도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분류하고, 특정 기술에 대해 개발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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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AI: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금지된 AI: 인류평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AI -고위험 AI: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저위험 AI: 금지된 AI 및 고위험 AI 외 AI
△AI 개발 및 이용 규제 원칙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누구든지 금지된 AI가 아닌 AI 연구·개발 및 AI 제품·서비스 출시 가능 -금지된 AI의 원칙적 금지: 실종아동 수색,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 또는 테러 공격에 대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 예방, 범인 검거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 근거 마련 -고위험 AI 사업자 책무: AI위험관리시스템 구축·관리 및 기술문서 작성, 자체 적합성 및 영향 평가 지속적 실시, 이용자에게 고위험 AI 기능과 한계 등 사용안내서 제공, 고위험 AI 서비스 제공 사전 고지
△고위험 AI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과 -손해배상 면제 또는 감경을 위한 입증 책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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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13건에 달하는 AI 관련 법안이 계류됐는데요. 과방위, 산자위, 교육위 등 법안마다 소관 상임위는 다르지만 제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점은 같습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올해 6월 AI 규제법 협상안을 가결하고, 법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생성형 AI 챗GPT를 계기로 AI 규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국회도 AI 규율 논의는 서둘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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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 제정안 안철수(212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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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투자제한 '행정명령' 서명… AI·양자·반도체 대상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미국 정부의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단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인공지능(AI)와 양자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 속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투자 금지 여부를 결정하죠.
구체적인 투자 제한 분야는 △AI: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반도체: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 첨단 집적회로 설계, 제조 또는 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 또는 판매 등입니다. 재무부는 관계부처 협의, 산업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세부 규정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우려국가로 지정하면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역시 우려국가로 넣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위치한 중국 기업들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투자 제한은 기존 투자가 아닌 신규 투자에만 적용됩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위험제거 명분으로 투자 분야에서 공급망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죠.
미국 행정명령이 당장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데요. 미국이 동맹국에도 비슷한 투자 제한 조치를 요구한다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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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인공지능책임및규제법 제정안 안철수, 과방위, 2123709 인공지능,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정의 규정.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금지. 이외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해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 규정.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과기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3733 중고 단말장치 매입 또는 판매 사업자에게 단말장치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민형배, 과방위, 2123746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 의무 부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 김종민, 정무위, 2123781 공정위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이 3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공정위에 해당 사건 기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소송 상대방에게 침해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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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학용·홍익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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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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