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차 #다크패턴 #미중갈등 #숙박플랫폼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회원 가입, 유료 결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련 사업자 입장에선 무시하기 어려운 규제로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엔 낀 우리나라도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변수입니다. 숙박 플랫폼의 숙박시설 검증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0호, 8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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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 관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유료화 7일 전 알려야
- 美, 반도체·AI 中기업 투자 막는다… 한국으로 리스크 번질까?
- 숙박플랫폼 '검증' 강화법 발의… "미신고 업체 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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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관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유료화 7일 전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닌데요.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공정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올해 4월 말 진행한 당정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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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숨은 갱신'과 '잘못된 계층구조'를 대표적 다크패턴 유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숨은 갱신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게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계약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죠.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만드는 행위는 잘못된 계층구조에 포함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할 때 활용되는 다크패턴 방식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유형별 법 위반 사례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담았는데요. 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다크패턴 실태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 입법 규제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협·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 유형을 총망라했지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다크패턴 문제점과 구체적 사례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위법 사례를 신고받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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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AI 中기업 투자 막는다… 한국으로 리스크 번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중순 미국의 첨단·핵심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분야가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게 유력한데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기업은 정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거죠. 행정명령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의 돈줄을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그동안 블랙록,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가드그룹, 세쿼이아 캐피털 등 미국계 자본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테크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세계 최고 ICT 강국 지위를 흔들었고, 미중 갈등이 터지자 미국 정부의 주요 타겟이 됐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테크 기업들을 강력 제재한 미국 정부가 이젠 미국 자금이 중국 스타트업으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국 의회에선 동맹국들도 행정명령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죠.
미국 정부가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행정명령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의 대중(對中) 투자보다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면 선언적인 행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내 ICT 기업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죠.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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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 '검증' 강화법 발의… "미신고 업체 중개 금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숙박 중개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의 불법·부실 숙박업소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은 숙박 플랫폼에 소비자의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숙박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시설을 중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만듭니다. 숙박시설 정보 제공과 미신고 중개 금지 의무를 어기면 각각 벌금 1000만원, 3000만원에 처할 수 있죠.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숙박시설 하자,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면책 조항을 뒀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숙박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면 판매자인 숙박시설과 해결할 일이라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영인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 플랫폼의 입점 심사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요. 치열하게 숙박시설 확보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 입장에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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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고영인(2123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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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고영인, 정무위, 2123626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부과. 소비자의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영화및비디오진흥법 전부개정안 김윤덕, 문체위, 2123575 법률명을 영화진흥법으로 변경함.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된 규율을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3603 콘텐츠사업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함.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 박정, 산자위, 2123620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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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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