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주차 #플랫폼 #다크패턴 #가상자산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내 양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무료 이용자의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인데요.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26억원으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 다만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 입법을 검토하는 사안과 연계될 수 있어 해석의 여지를 남겼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다크패턴 규제 단행을 막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다크패턴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다크패턴 규제 법안 논의는 정무위에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 인터넷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가상자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9호, 7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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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알바 플랫폼 '담합' 제재한 공정위
- "다크패턴 규제, 소비자에게 악영향"… 반대 토론회 개최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범죄부터 철저히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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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알바 플랫폼 '담합' 제재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국내 양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을 유료 전환 유도와 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죠.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6대4로 양분하는 구조인데요.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18~2019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무료 서비스 축소, 유료 서비스 구매 주기 단축,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등에 합의하고 담합 행위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구인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유료 공고 기간은 31일에서 14일로 단축했습니다. 무료 공고 게재 건수도 줄이고 무료 공고 등록 불가 업·직종는 늘렸죠. 구인 공고를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상품 가격은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당시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를 수용하고 해당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뜻이죠.
이번 사안을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 보면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조건 담합에 대한 제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입법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교묘한 담합 행위가 확인된 만큼 전방위적인 조사 실시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한 신호로 볼 수도 있죠. 이번 사례와 같은 플랫폼 독과점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플랫폼 입법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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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소비자에게 악영향"… 반대 토론회 개최
플랫폼 기업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정부와 국회의 다크패턴 규제 행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4월 다크패턴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으로 규정한 13개 유형 중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6개 유형(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적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다크패턴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규제 대상인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제조사, NGO, 언론사 등도 다크패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학계 인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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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규제 대상이 모호해 일반적인 마케팅까지도 규제에 포함될 우려가 크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 EU(유럽연합)가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것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미국 등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1순위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 보호에 대한 목적 없이 개별 사업자 패널티를 위해 규제하겠다는 것.
-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망라적, 무차별적 규제는 경제적 자유의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할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가 깨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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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다크패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패널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특정 업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대개 그렇듯 패널 구성이 편중되게 이뤄졌죠. 인터넷기업들이 다크패턴 규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무위 2소위는 지난달 22일 다크패턴 규제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요. 당정 안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여야 모두 다크패턴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법안 처리까지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뿐 아니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죠. 별도 계약 체결 의무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 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공정위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무료, 유료 계약을 구분할 경우 무료 서비스 위축으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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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홍정민(2109190), 이용우(2115950), 이성만(2116237), 김용판(2120808), 송석준(212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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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출범… 범죄부터 철저히 막겠다?
검찰이 26일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속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는데요.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가상자산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와 기소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로부터 하루인베스트·델리오 먹튀, 피카프로젝트 사기, 위메이드의 위믹스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넘겨 받았는데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연루된 위믹스 의혹의 경우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으로 꼽히죠. 가상자산합수단 행보에 여론의 이목이 쏠릴 것 같네요.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은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가상자산 규율 기반 마련이 지나치게 범죄 처벌 일변도로 이뤄진다는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아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아 ICO(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내용을 담은 2차 입법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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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개정안 최형두, 산자위, 2123458 법원이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 중기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주영, 기재위, 2123431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정태호, 정무위, 2123553 시·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 박대출, 과방위, 2123521 법 개정 사안일 경우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단서 규정 삭제.
전파법 개정안 홍영표, 과방위, 2123439 과기부 장관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기부 장관이 데이터센터에 대해 운용 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정일영, 산자위, 2123446 법 유효기한 삭제. 중기부 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진선민, 기재위, 2123502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김경만, 산자위, 2123549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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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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