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주차 #가상자산 #네이버 #맞춤형광고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회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처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할 때까진 가상자산 매각금을 부채로 인식하라고 강제한 게 핵심 내용인데요. 지난해 초 불거진 위메이드의 위믹스 회계 논란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겨냥한 검색, 쇼핑 사업 관련 규제 입법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오해 해소에 나선 소식도 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7호, 7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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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뻥튀기' 막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발표
- 매출 2000억 증발했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회계 논란
- 여당, 네이버 겨냥 '입법 규제' 적극 추진… "과다광고 막겠다"
- "맞춤형광고 매번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오해 해소 나선 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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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뻥튀기' 막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발표
금융위원회가 11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기업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구체적인 가상자산 규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번 지침 발표로 가상자산 회계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는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하지 못했다면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얻는 금액(매각금)을 '부채'로 인식하라고 강제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매각금을 수익으로 인식해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죠.
예를 들어 A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지닌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B가상자산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A기업은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구현 시 B가상자산을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홍보했죠. ICO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A기업은 현금 100억원을 확보합니다. 실제 플랫폼 구축과 B가상자산의 화폐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100억원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아닌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잡으라는 게 금융위의 방침입니다. 프로젝트 완수를 발행사와 투자자 간 계약으로 간주하고, 계약 이행 전까진 갚아야 하는 '빚'으로 계상하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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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00억 증발했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회계 논란
금융위가 가상자산 매각금의 부채 인식 기준을 세운 배경에는 위메이드의 실적 급감 사태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위메이드는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58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매출 3373억원, 영업이익 1009억원으로 바뀌었다고 정정합니다.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0%(2234억원), 69%(2249억원) 급감했죠.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이 증발하는 일이 벌어진 원인은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바뀐 데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해 확보한 2255억원을 매출로 잡았다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부채로 인식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위메이드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는 '당사는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위믹스 토큰을 고객에게 매각할 때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믹스 토큰을 회수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기재됐죠.
이번 회계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가 플랫폼 구현이나 재화·용역 이전 등 의무를 다하면 매각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 중 제시한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매각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업도 없는 거죠. 금융위는 프로젝트 개발비 역시 완수 전에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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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네이버 겨냥 '입법 규제' 공세… "과다광고 막겠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겨냥한 규제 입법에 적극 나섰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비판한 직후 규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에는 대규모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별도 화면으로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는 이용자가 '러닝화'를 검색했을 때 러닝화에 대한 설명이 담긴 비영리 정보를 광고보다 먼저 보여주고, 광고와 별도 공간에서 노출해야 합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쇼핑몰의 짝퉁 판매, 허위 리뷰 등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물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쇼핑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주요 규제 대상이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쇼핑 플랫폼이 정작 쇼핑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입법 당위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네이버의 과다 광고 노출 문제를 감안해도 민간 기업의 서비스 방식까지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 광고 정보를 더 많이 노출하는 배경에는 수익 창출 목적뿐 아니라 네이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도 작용합니다. 네이버의 광고 노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질수록 구글이나 카카오로 빠져나가는 이용자는 늘어날 겁니다. 결국 검색 이용자 이탈은 네이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검색 분야에서 네이버의 대체제인 구글은 지속적으로 한국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다 광고 문제는 입법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으로 해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글에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네이버에만 규제 이행을 강제하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여지도 큽니다. 다만 비영리 정보를 가장한 광고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도입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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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212322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윤두현(212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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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광고 매번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오해 해소 나선 개보위
지난 뉴스레터에서 IT 협·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정을 앞둔 온라인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나선 내용을 전했는데요. IT 협·단체들이 단체 반발한 이유는 가이드라인에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와 관련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보위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으로 촉발한 오해를 풀겠다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맞춤형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상품 구매 및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 활동 정보인데요.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광고의 핵심 기반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생성되는 쿠키가 대표적인 행태정보에 해당하죠. 행태정보만으론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보위는 이런 특성을 설명하면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속할 때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IT 협·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이죠.
개보위가 제시한 조건은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권한 권리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행태정보의 투명성 및 사후 통제권에 관한 규율 준수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행태 정보를 보관할 것 등입니다. 해외 기업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규제 역차별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IT 협·단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가이드라인 전문이 공개되는 시점에 입장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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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 과방위, 2123220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부과. 일정 규모 이상 제공자에겐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 화면 등을 통해 구분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윤두현, 정무위, 2123242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함.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 정부, 과방위, 2123244 임시허가 또는 실증 규제특례 신청 내용이 종전 규제특례 지정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관계기관장과 협의·검토해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함. 해당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과기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법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온라인상불법정보근절특별법 제정안 박완주, 과방위, 2123171 방통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광고·유통 등 근절과 불법수익 추적·환수를 위한 불법정보특위를 설치함. 특위 또는 수사기관이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특위 또는 수사기관이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되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함. 특위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통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완주, 과방위, 2123173 불법정보특위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광고·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기부 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오섭, 국토위, 2123195 개인형 이동자치 대여사업자에게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운전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영순, 과방위, 2123234 성매매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병훈, 기재위, 2123243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 변경.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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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9: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국회 -발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과제(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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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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