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차 #맞춤형광고 #뉴스사용료 #AI저작권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IT 관련 협·단체들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조항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알렸었는데요. IT 협·단체들의 반발로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뉴스 사용료 의무화에 나선 캐나다 정부가 메타의 광고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메타가 뉴스 사용료 의무화에 반발해 뉴스 제공 중단을 선언하자 광고 사업을 막겠다는 강수를 뒀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메타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에 나서 달라는 독려까지 내놨습니다. 오픈AI가 또다시 챗GPT의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린 소식과 AI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국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6호, 7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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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 반대"… 단체 반발한 IT협·단체들
- 캐나다 뉴스사용료 갈등 심화… "메타 광고 차단하겠다"
- 국내선 별다른 논의 진척 없어… 관련 법안 2년 넘게 방치
- 또 소송 휘말린 챗GPT… 커지는 'AI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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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 반대"… 단체 반발한 IT협·단체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게임산업협회, 디지털광고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국내 IT 관련 협·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온라인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개보위가 아직 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례적인 반발입니다. 개보위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T 협·단체들이 공개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획대로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T 협·단체들이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맞춤형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점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용자가 로그인이 된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도 맞춤형광고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단체들은 반복적인 동의 여부 선택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하고, 접속 매체별 팝업창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매번 동의 선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맞춤형광고 서비스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죠.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의 맞춤형광고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 중인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대기업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개보위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의 예외 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우려는 과장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단체들이 반대 성명 발표를 강행하면서 상당히 난감하고 거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보위는 성명 직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하면서 성명에 대한 반박이나 수용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죠.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맞춤형광고 제도 개선 공동 작업반'을 꾸리고 관련 업계 의견을 10여차례 수렴했는데요. 협·단체들의 단체 반발로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개보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업계 우려를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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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사용료 갈등 심화… "메타 광고 차단하겠다"
온라인 뉴스 규제를 둘러싼 캐나다 정부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의회가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 간 뉴스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뉴스 법'(Online News Act)을 통과시키자 메타와 구글이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며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캐나다 정부가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서비스에서 광고 사업을 펼칠 수 없도록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협상을 시작한 구글과 달리 메타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언론 소관 부처인 문화유산부 장관이 자국 기업들에 메타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온라인 뉴스 법은 플랫폼과 언론사 간 공정한 수익 공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언론사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개별 협상뿐 아니라 단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죠. 플랫폼과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계약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방통위격인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CRTC)가 강제 교섭 및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플랫폼에 CRTC가 도출한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 법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국내 저널리즘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면서 광고 수익 급감으로 언론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온라인 광고 수익의 80%가 소수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뉴스 콘텐츠 공유로 이익을 얻은 플랫폼이 언론사에 공정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죠.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 뉴스 링크 공유에 따른 사용료 지불은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언론사를 더욱 플랫폼에 의존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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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별다른 논의 진척 없어… 관련 법안 2년 넘게 방치
캐나다에 앞서 호주가 2021년 세계 최초로 빅테크의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을 제정했는데요. 유럽연합(EU)에서도 2019년 도입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 따라 구글이 언론사 300여곳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1년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한 바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뉴스 사용료 의무화가 사회적 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와 달리 국내 포털(네이버, 다음)의 온라인 뉴스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에 대해선 포털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포털이 내는 사용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이 존재하지만, 포털에 들어가고 싶은 언론사가 워낙 많아 언론사보다 포털의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온라인 뉴스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선 뉴스 사용료보단 망 사용료 의무화 여부가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지금은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이죠.
우리 국회에도 뉴스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플랫폼 기업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함하고,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신설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소위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입법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밀린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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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신문진흥법 개정안 김영식(2109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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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송 휘말린 챗GPT… 커지는 'AI 저작권' 분쟁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또다시 저작권 위반 의혹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세상 끝의 오두막' 작가)와 캐나다 소설가 모나 아와드('버니', '뚱뚱한 여자를 보는 13가지 방법' 작가)는 챗GPT가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오픈AI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챗GPT가 자신들의 책으로 훈련하지 않았다면 답할 수 없는 수준의 요약을 생성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로펌 클락슨도 오픈 AI를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및 인터넷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코딩 플랫폼 깃허브의 프로그래머 수백만명의 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AI 학습에 썼다는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도 불거졌죠.
오픈AI가 챗GPT 학습을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부 AI 개발자들은 인터넷 데이터 활용을 '공정 사용'으로 간주해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합니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는 사례 중심 AI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저작권 위반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는 AI 학습에 동원된 자료의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AI 규제 법안 협상안을 가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EU와 AI 기업들 간 본격적인 규제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저작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올해 2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9월까지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AI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인데요.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가 워킹그룹을 통한 정부안을 내놔야 입법 심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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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저작권법 개정안 도종환(2107440), 이용호(2117990), 황보승희(212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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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파법 개정안 최종윤, 과방위, 2123071 과기부 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자파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계획 반영을 노력하도록 함.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김성원, 문체위, 2123043 이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명시. 지자체나 지역 공공기관이 이스포츠구단 창단에 출자 및 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민형배, 산자위, 2123150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사 업종의 외국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법원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자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5년 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병도, 기재위, 2123112 OTT 시청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지능형로봇촉진법 개정안 정일영, 산자위, 2123060 지능형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3136 (알뜰폰 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 과기부 장관이 해당 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종배, 기재위, 2123141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삭제. 세액공제율을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20%, 장애인운동경기부 3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병도, 기재위, 2123085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영상 콘텐츠 제자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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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월]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13:00,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고려대 ICR센터, 온라인 생중계
신뢰 가능한 초거대 AI: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협력-16:00, 서울대 17동 6층 서암홀, 주최: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네이버, 줌 회의(ID: 996 8082 4645)
[11일, 화] 반도체 판이 바뀐다, K칩 생존 조건은 -14:00,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주최: 양향자 의원실, 02-784-8971
[12일, 수] 인공지능 교육 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 -14:00, 살롱드 여의도, 주최: 강훈식 의원실, 02-6788-6046
[13일, 목]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 -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02-6788-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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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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