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문체위, 212264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 등급 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 표시 의무, 사후 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22589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함.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이인영, 산자위, 2122585
7000볼트(V) 이상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선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 과방위, 2122565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동의를 받도록 함. 수신동의 유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정훈, 산자위, 2122659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요건을 완화,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철수, 과방위, 2122637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촬영물 등에 포함함.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2592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