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배달 #플랫폼 #앱마켓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가 100호를 맞았습니다!🎉 첫 뉴스레터를 발행한 지 2년 만이네요.
구독자분들의 성원 덕분에 불확실한 실험으로 시작한 콘텐츠를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당 와이파이가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언과 충고, 질문 등 어떤 피드백이든 좋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달 플랫폼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자율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입점 관행 개선, 분쟁 처리 개선, 상생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회가 플랫폼 규제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앱마켓 인앱결제 금지 법안이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0호, 3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
|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
|
|
-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발표… 공정위 '인증'
- 포장수수료 '무료 연장', 악성리뷰 대책 세운다지만
- 정무위, 플랫폼 규제 입법 공청회… 찬반 의견 '팽팽'
- "앱마켓 독점 금지, 매출·다운 순위 폐지"… 김영식, 법안 발의
|
|
|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발표… 공정위 '인증'
배달 플랫폼 업계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으로 도출한 첫 결과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공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이라고 볼 순 없는데요. 반자율 또는 반강제 규제로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법적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점에선 자율규제 정의에 부합하는데요. 다만 독과점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감시하는 체제에서 자율규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나설 기업이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①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 -플랫폼 입점 계약서·약관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 -중개서비스 및 광고상품 요금·수수료·광고비 등 구체적 내용을 계약서·홈페이지·안내페이지 방식으로 제공 -검색노출 주요 기준 안내(알고리즘 제외) -입점 계약 해지·변경 등 사전 통지(해지: 15일 전, 변경·제한·중지: 7일 전)
②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용사업자 제기 민원에 대해 3영업일 내에 처리 경과 또는 결과, 이유 등 회신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를 충분히 마련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③이용사업자와 상생 및 부담 완화 -배달의민족: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 1년 연장, 국제규약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쿠팡이츠: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 1년 연장,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생 프로모션 사업 확대, 기간 연장 -요기요: 대금 정산주기 축소, 국제규약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땡겨요(신한은행): 낮은 수수료 정책 유지, 가맹점주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메프오: 낮은 수수료 정책 유지
|
|
|
포장수수료 '무료 연장', 악성리뷰 대책 세운다지만
△포장주문수수료 무료 1년 연장 △검색노출 기준 계약서 명시 △악성리뷰 삭제·임시조치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핵심 내용인데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과 상생 차원에서 포장주문수수료 부과 시점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장주문수수료를 폐지하라는 입점업체 측 주장이 여전하기 때문에 몇 개월 뒤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입점업체 측에서 수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빠졌다는 불만을 제기했죠.
자율규제에는 배달 앱 검색 시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알고리즘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배달 앱 측은 악성리뷰 대책도 마련하는데요. 악성리뷰 판단 기준을 만들어 삭제나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악성리뷰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은데요. 악성리뷰 여부를 판단할 때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리뷰에 대한 조치에 반발할 수 있어서죠.
이번에 발표한 룰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자율규제를 어겼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위반 업체에 가하는 유일한 조치입니다.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실제 효력을 발휘할진 미지수죠.
|
|
|
정무위, 플랫폼 규제 입법 공청회… 찬반 의견 '팽팽'
국회 정무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정무위에는 플랫폼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13건이 계류됐습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부터 주요 현안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부처, 상임위 간 규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법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천명하면서 플랫폼 규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입법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 측에선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시장 특수성을 고려하면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구요. 플랫폼 산업 위축, 소비자 후생 저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고,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게 반대 논리였죠. 진술인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찬성>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자율규제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엔 역부족. 플랫폼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 플랫폼 계약서에는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공정화위원장: 규제 적용 규모 등 기준은 철저한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립돼야. 플랫폼 기업결합 제한, 자사 제품 판매 금지 등 규제 필요.
<반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규제 논의 전에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먼저 검토해야. 법적 규제에 따른 역설적인 소비자 후생 저해, 국민경제 위축 우려. 자율규제 마련 및 이행 노력 지켜봐야.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잘못된 시장 개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없앨 수 있음. 플랫폼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
|
|
여야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섣부른 법적 규제보단 자율규제 시행 과정을 지켜보자고 반박했는데요. 야당처럼 법안까지 발의했던 여당이 정권 교체에 따라 입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에 부합하는 행보인 동시에 유보적 태도를 버린 거죠.
입법 절차상 공청회 다음에는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합니다. 아직 소위 상정 일정은 잡히지 않았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순 있습니다. 다만 독단적인 입법 행태로 부정적인 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존재하죠. 당장 법 제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
|
[관련 법안] 플랫폼규제법 제정안 이동주(2120047), 양정숙(2119504), 윤영덕(2118227), 배진교(2118166), 오기형(2118054), 윤두현(2113487), 민병덕(2109598), 성일종(2108802), 배진교(2108626), 정부(2107743), 민형배(2107703), 김병욱(2107622), 송갑석(2101835) |
|
|
"앱마켓 독점 금지, 매출·다운 순위 폐지"… 김영식, 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모바일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첫 법안에서는 앱마켓과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을 병행할 경우 자사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합니다. 다른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자동차 등 단말장치에서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되는 내용도 포함됐죠.
또 과기부 장관에게 △앱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는 권한 △이용자의 폭넓은 모바일콘텐츠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합니다. 시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하죠. 두 번째 법안엔 앱마켓에서 매출, 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현행 법을 우회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애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내놨는데요. 법률에 타사 앱마켓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상 해석의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반대할 게 뻔하죠.
두 번째 법안에 포함된 '앱 랭킹 제도' 폐지는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다분한데요. 김 의원의 지적대로 랭킹 제도 탓에 앱마켓 독과점과 지나친 과금 유도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금지한다면 기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다운로드가 대표적인 앱 평가 지표라는 점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존재하죠.
|
|
|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2120527, 2120545) |
|
|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20527 앱마켓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자동차 등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과기부 장관이 앱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과기부 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20545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박정하, 국토위, 2120557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 지사에게 이양.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학용, 기재위, 2120508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로 상향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두현, 과방위, 2120503 정부가 시장 경쟁상황,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함.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에 한해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도매대가 산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에 통보해 제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 과방위, 212047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결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
|
[14일, 화] 커넥티드 모빌리티산업 발전 전략 포럼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홍영표·김진표·홍익표·김수흥·송언석·신동근·오기형·장철민·정일영·추경호 의원실, 02-6788-7466 |
|
|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