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법 개정안 김희곤, 과방위, 2120599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20665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개정안 서일준, 정무위, 2120685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로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서영석, 복지위, 2120715
디지털의료제품 정의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부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도입,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의 허가 제도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백종헌, 복지위, 2120713
디지털의료제품 정의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지정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인증, 신고 제도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제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성원, 기재위, 2120614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동근, 기재위, 2120633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태호, 기재위, 2120643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윤영석, 기재위, 2120661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중견·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양경숙, 기재위, 2120670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일몰 기한 2025년 말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