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주차 #국감 #플랫폼 #대화녹음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감 때마다 정치 갈등으로 정책은 뒷전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ICT 이슈 중에선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플랫폼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옵니다. 국감을 앞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소식도 전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찬반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그렇지만 반대 여론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의사당 와이파이 78호, 10월 1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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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야 정쟁 속 국감 돌입… 올해 화두는 또 '플랫폼'?
- 플랫폼 노동자들 국회 앞 시위… "알고리즘 공개 검증하자"
- '동의 없는' 대화녹음 금지 법안 '수정'… 처벌 낮추고 '예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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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정쟁 속 국감 돌입… 올해 화두는 또 '플랫폼'?
오늘부터 2022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진행되는 국감이라서 정책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골몰할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꼽았던 ICT 이슈들 (☞[70호]국감 'ICT 이슈' 5가지)이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CT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하지 못한 상황이죠.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말 이뤄지는 종합감사 때에나 일반 증인과 참고인 소환이 가능합니다.
상임위별 증인 채택 명단(변동 가능성 있음)을 보면 올해 국감에서도 플랫폼 갑질 및 독과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민생과제로 꼽으면서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도 플랫폼 독과점·갑질 의혹에 대해선 야당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낼 것 같은데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국감에서 다뤄진 플랫폼 이슈들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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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인 증인 채택 현황>
- 정무위: 남궁훈 카카오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 박경훈 트레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 산자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 환노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 국토위: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 문체위: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 복지위: 주성원 쿠팡 전무
과방위 증인 신청 목록에는 이동통신 3사 대표, 네이버·카카오 대표, 구글·애플·메타·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지사 대표들이 포함됐는데요. 아직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국감 일정과 여야 간사 협의를 병행할 텐데요. 그동안 과방위에서 벌어진 정쟁을 생각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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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 국회 앞 시위… "알고리즘 공개 검증하자"
배달 기사, 웹툰·웹소설 작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플랫폼노동희망찾기)이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여의도에 모인 이유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대정부 5대 요구안' 선포를 위해선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플랫폼 노동 이슈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죠.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 △플랫폼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플랫폼 노동자 수익과 직결된 관련 프로그램 알고리즘 공개 및 노동자 의견 반영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및 안전망 적용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공개 요구와 관련해 정부가 '알고리즘 검증 기구'를 구성해 플랫폼 알고리즘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 배당, 이용자 평가 등 알고리즘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은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번 국감에 플랫폼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오는데요. 국감장에서 알고리즘 공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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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대화녹음 금지 법안 '수정'… 처벌 낮추고 '예외' 신설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정안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요. 기존 법안에 비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정안은 동의 없는 녹음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한 기존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처벌 예외 조항도 신설합니다.
통화 녹음에 기반한 사회적 약자의 고발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입법 반대 여론을 고려한 건데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입법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녹음 당사자에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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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법사위, 2117633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함.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상대방과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병훈, 과방위, 2117656 앱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해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 외 다른 앱마켓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앱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주, 과방위, 2117605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자 지정 제도의 일몰(2022년 9월 22일) 기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상범, 과방위, 2117577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공소 제기 및 검찰 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사 중지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통신자료 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7550 건축물 등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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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일(화) 과방위 -10:00, 과기부 등, 정부세종청사
산자위 -10:00, 산자부, 국회
5일(수) 문체위 -10:00, 문체부, 국회
환노위 -10:00,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6일(목) 정무위 -10:00, 금융위, 국회
과방위 -10:00, 방통위 등, 국회
산자위 -10:00, 중기부 등, 국회
국토위 -10:00, 국토부, 국회
7일(금) 정무위 -10:00, 공정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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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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