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 기재위, 2117151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개인투자자 과세특례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기업별로 행사이익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적용 제외.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718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양금희, 산자위, 2117134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2시간 이상 근로시간 연장 허용(2032년까지). 긴급한 경제적 상황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구축형 교육기관 인력양성사업 추진 근거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박성중, 산자위, 2117118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윤준병, 과방위, 2117195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17201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선 안 되는 정보에 동물 생명권 침해 정보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함.
스마트헬스케어기술법 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7096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관련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 정부에 5년마다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마트헬스케어기술정책위 설치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선교, 정무위, 211707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마련.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함.
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17173
과기부 장관에게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 메타버스정책심의위 설치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7137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유효기간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