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 그대로 유지됐기에 국민들이 계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군이 서울시내 주요 기지국을 점거해 통신망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면 충격적인 현장 소식이 공유되는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인터넷 접속이 끊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불안감을 유발하겠죠. 이번처럼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망이 살아 있어도 포털과 소셜미디어, 모바일메신저 등 정보 유통 수단이 차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계엄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 자리에는 없었고, 해제 안건을 다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계엄령 발동 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에 통신이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통제가 가능한 언론을 확대 해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죠. 계엄군이 치밀한 통제 전략을 세웠다면 뉴스가 전달되는 통로인 통신망에 대한 권한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경우엔 이동통신사들은 계엄사령부로부터 별도 지침을 받지 않았고, 트래픽 폭증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했습니다.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방송 뉴스를 차단하지도 않았죠.
계엄 중 네이버 뉴스와 카페 서비스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접속량이 폭증한 데 따른 단순 오류였습니다. 네이버와 구글, 다음 등에서 계엄 관련 검색량이 급증하고,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 가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계엄이 지속될 경우 카카오톡 중단이나 검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져온 결과죠. 언제부턴가 텔레그램 가입자 증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잡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