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9일 엔비디아의 2020년 이스라엘 멜라녹스 인수 승인 당시 전제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SAMR 공고 제16호(2020년)에는 엔비디아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가속기와 멜라녹스의 고속 네트워크 상호 연결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부품을 중국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붙여선 안 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SAMR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 공급 제한이 이뤄지는 상황을 문제삼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엔비디아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멜라녹스를 매각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 과징금 부과, 해당 과징금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2019년 엔비디아가 인수한 멜라녹스는 이스라엘 기업으로 데이터센터용 연결 칩과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멜라녹스의 주력 상품인 인피니밴드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는데요. 엔비디아는 인텔과 경쟁을 펼친 끝에 69억달러(약 9조8000억원)에 멜라녹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선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경쟁에서 완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로 꼽힙니다. SAMR가 멜라녹스 매각을 명령해도 엔비디아가 따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참고자료: 태평양,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반독점 당국 조사 착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