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주차 #통신비 #5G #카카오모빌리티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더 싸고 다양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타사 콜 차단 문제를 자진 시정하겠으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건데요. 앞선 자사 콜 몰아주기 제재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 달라진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의 위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33호, 11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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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①이달부터 5G↔LTE 요금제 교차 가입 허용 ②중저가 5G요금제, 중저가폰 모델 확대 ③1년 단위 선택약정 갱신 허용… 제4이통사, 알뜰폰 상설화 추진
- "타사 콜 차단 시정하겠다"…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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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가입 허용 △중저가 5G 요금제 추가 도입 △선택약정할인 의무기간 축소입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조치들로 획기적인 개선책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4이동통신사 신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으나 실현되지 못했죠.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반길 만한 일인데요. 실제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책 취지에 반하는 편법, 우회 행태가 만연할 경우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서죠.
당연하게도 이통 3사에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악재입니다. 소비자에게 받는 돈을 줄이고, 새로운 경쟁사인 제4이통사 지원을 강제하기 때문이죠. 이통 3사 입장에선 할말이 많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여서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①이달부터 5G↔LTE 요금제 교차 가입 허용
과기부는 5G 폰의 LTE 요금제 가입을 법적 권리로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0년 이통 3사와 협의해 자급제 5G 폰의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5G 폰의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와 이통 3사는 5G와 LTE의 교차 가입(5G 폰의 LTE 요금제 이용, LTE 폰의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부터 개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달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교차 가입 허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갖는 규제로 적용한다는 취지죠.
그런데 LTE 폰의 5G 요금제 가입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과기부는 데이터 용량은 같은데 가격은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저렴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비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LTE 폰의 경우 5G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5G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데이터 용량이 같으면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를 낮추는 게 합리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요금제 비교 시 데이터 용량뿐 아니라 속도 차이도 고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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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저가 5G요금제, 중저가폰 모델 확대
내년 1분기에는 중저가 확대에 초점을 맞춘 5G 요금제 개편도 이뤄집니다. 30GB 이하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현재 4만원 중후반대인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3만원대까지 낮춥니다. 과기부는 중저가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 신설도 추진합니다.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와 중저가폰 모델 다양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중저가폰이 출시됩니다. 가격은 30만~8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죠.
③1년 단위 선택약정 갱신 허용… 제4이통사, 알뜰폰 상설화 추진
2년 단위로 운영되는 선택약정할인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이통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과기부는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계약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바뀌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과기부는 "이용자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 요금제로 변경이 쉬어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제4이통사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망 구축 의무를 낮추는 조치도 추진합니다. 또 제4이통사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 확대, 타사 네트워크 공동이용,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죠. 네이버와 카카오, KB국민은행, 롯데, 신세계, 쿠팡, 토스 등이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요. 아직까지 실제로 사업 추진을 공표한 기업은 없습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와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의 경우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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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콜 차단 시정하겠다"…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타사 콜(승객 호출) 차단 문제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합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펼쳤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타사에 카카오T를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안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 설명에 따르면 '담합이나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이 허용 요건 중 하나인데요. 심사보고서에 검찰 고발이 적시됐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부당한 수수료 징수 논란,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악재에 휩싸였기 때문에 또다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상황을 피하자는 의도죠.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처럼 위법 사실을 인정해야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위법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어야 했을까란 아쉬움이 드네요.
이번 건과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해당 제재에 대해선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우선 과징금은 모두 납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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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벤처육성특별법 개정안 한무경, 산자위, 2125279 투자의 정의를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로 규정함.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받도록 함. 벤처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관련 계약 내용을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50명으로 규정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수를 200명으로 확대함. 2027년으로 규정된 법 유효기간을 폐지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양정숙, 정무위, 2125299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 불법 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른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도록 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김희곤, 정무위, 2125319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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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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