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주차 #김남국 #5G광고 #규제영향분석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남국 사태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가 급하게 마련한 입법 개선책인데요. 가상자산 시장 특성과 현행 재산공개 시스템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G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3사가 광고한 5G 속도는 실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다는 결론에 근거한 제재인데요.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단행한 정부 책임도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원입법에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0호, 5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
|
※의사당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
|
|
-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여전한 실효성 논란
- 공정위, 통신3사 '5G 광고' 제재… 과징금 336억 부과
- 과기정통부 '책임론' 불가피… 집단소송 영향은?
- 여당, 의원입법도 '규제영향분석' 도입 법안 발의
|
|
|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여전한 실효성 논란
이달 초부터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입법로비 의혹으로 추진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고위공직자에게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시급히 입법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두 법안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추가(등록의무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국가·지자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가상자산 가액은 거래 규모 및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잔액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가상자산 관련 부서 또는 직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근거 신설
-가상자산 거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뤄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 추가 -공개 대상 가상자산 비율 또는 금액은 국회 규칙으로 정함 -현직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2023년 7월 31일까지 의견을 국회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함 -개정 내용을 법 공포 당일부터 시행 |
|
|
국회법 개정으로 현직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징적 입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하거나 USB, 카드 등 실물지갑에 은닉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윤리심사자문위는 가상자산 공개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공개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죠. 허점투성이인 전수조사 결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 같네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초 발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올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넣어야 하는데요.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의문이 존재합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시·도의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례처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서죠.
투명한 가상자산 공개를 위해선 실질적인 규율 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규율 공백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죠. |
|
|
[관련 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2122279) → 본회의 통과 국회법 개정안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대안(2122262) → 본회의 통과 |
|
|
공정위, 통신3사 '5G 광고' 제재… 과징금 336억 부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거짓 및 기만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2.5GB 전송)와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삼았죠.
공정위 조사에서 통신 3사가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및 기만 광고기간 동안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는데요. 기지국 1대에 단말기 1개만 연결해 실사용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최대지원속도를 계산한 사실도 밝혀졌죠. 공정위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며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자평했죠.
|
|
|
과기부 '책임론' 불가피… 집단소송 영향은?
5G 품질 저하 논란은 5G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통신 3사는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품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광고에 부응하는 사용환경을 구축하지 못했죠. 정부 책임도 상당합니다. 5G 상용화 과정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통신 업계를 상당히 독촉했고, 이로 인해 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죠. 과기부가 5G 정책을 소홀하게 시행 및 관리한 탓에 유의미한 5G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신 3사가 광고에서 제시한 5G 속도는 과기부의 정책 목표이기도 했죠.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5G 품질 저하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판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5G 피해자 모임은 2021년부터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첫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공정위 제재 내용을 고려할 여지가 생긴 거죠.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5G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될 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여당, 의원입법도 '규제영향분석'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정부입법과 달리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없이 법안 발의(본인 포함 의원 10명 동의만 있으면 됨)가 가능한데요.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규제차익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 관행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임기가 1년 남은 21대 국회의 경우 지금까지 2만건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규제 외 대체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이 담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며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의원입법에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 개정까지 이뤄지지 못했죠. 아무래도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공약과 맞물려 입법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없죠.
|
|
|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 홍석준(2122187)
|
|
|
[본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 2122279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추가.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회법 개정안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대안, 2122262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박병석, 산자위, 2122330 주요 기반시설, 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해 정부의 승인 및 신고 등을 받도록 함.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문체위, 2122180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온라인플랫폼시장독점규제법 제정안 윤영덕, 정무위, 2122255 지난 3년간 연간 매출 6조원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국내 월간활성이용자가 2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월간활성이용사업자가 5만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 기업결합 시 공정위 신고 의무 규정. 타플랫폼 이용 방해, 플랫폼 이용 강요, 이해충돌 및 자사우대 행위 금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윤두현, 문체위, 2122191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윤준병, 과방위, 2122178 데이터센터 구축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발전소와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 과방위, 212232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해철, 과방위, 2122241 불법정보 범주에 동물보호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정식, 과방위, 2122315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장, 정보수사기관장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
|
|
|
[31일, 수]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10:0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주최: 윤영찬·변재일 의원실, 국회 디지털혁신과 미래 포럼, 02-6788-6861
AI 개발 및 활용 윤리와 글로벌 표준 제정 한국 내 법제화를 위한 포럼 -10:00,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김민석 의원실·AI SOUL FORUM, 02-6788-6156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14:00, 국회박물관 2층 강당, 주최: 강대식 의원실·국토교통부, 02-6788-6006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사이버 보안 -10:00,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박완주 의원실, 02-6788-6501 |
|
|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