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주차 #가상자산 #카카오톡 #복수의결권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는데요. 예상보다 법안 심사속도가 빠릅니다. 4월 중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소위원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네요. 첫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초대가 가능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단체채팅방으로 초대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죠. 얼마 전에는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었는데요. 카카오는 입법 규제 시도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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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 '9부능선' 넘었다… 4월 소위 처리 유력
- 단톡방 겨냥 법안 또 나왔다… "미성년자, '사전 동의' 받아야"
- 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올랐지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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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9부능선' 넘었다… 4월 소위 처리 유력
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정무위 1소위가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첫 심사인 만큼 기초적인 논의만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요. 의원들이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하면서 다음 회의 때 법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진척됐습니다. "90% 이상 합의를 이뤘다"는 말까지 나왔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입법 취지에 의원들이 공감한 결과입니다. 최근 '테라·루나 몰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것 역시 1소위가 입법속도를 낸 요인으로 꼽히죠.
이번 회의에선 정부안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법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이달 중순에 발의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가상자산법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1소위는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병합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상당 부분 준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이 핵심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지와 조사기관 위탁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두고 논박을 벌이진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법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관련 절차를 거쳐 법 제정이 이뤄지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 완료됩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핵심 표본으로 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아직 규제 입법이 단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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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이용우(2109935), 김병욱(2110190), 양경숙(2110312), 권은희(2111459), 민형배(2111771), 윤창현(2113016), 김은혜(2113168), 민병덕(2116464), 윤창현(2117994), 백혜련(2118204), 김한규(212067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2100590), 강민국(2110447), 배진교(2111860), 정희용(2113071)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2107702), 이영(2112119)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윤창현(211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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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겨냥 법안 또 나왔다… "미성년자, '사전 동의' 받아야"
국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채팅방을 겨냥한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단체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단체채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 이용자를 강제로 단체채팅방에 초대할 수 없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거죠. 이헌승 의원은 특정인을 단체채팅방에 가둬놓고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카톡 감옥'과 같은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월 말 카톡 단체채팅방을 겨냥한 법안을 내놨는데요.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 마련을 법적 의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합니다. 김 의원과 이 의원 법안 모두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죠.
그동안 상당수 카톡 이용자들이 무조건적 단체채팅방 초대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미 왓츠앱, 위챗 등 해외 서비스들은 단체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것과 달리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톡서랍)에만 해당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돈 내고 쓰라는 거냐?"라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죠. 연이어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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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헌승(2120988), 김정호(212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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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올랐지만 처리 무산
복수의결권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장기간 숙의를 마치고 법사위 상정됐는데요. 처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죠.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제도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하면서 "다음 회의에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죠.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감사의 선·해임과 존속기간 변경 등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할 경우엔 보통주 전환을 강제합니다. 상장 시 보통주 전환 유예기간은 3년이죠.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위는 15개월이 지나서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음으로 논의한 겁니다. 김도읍 위원장 말대로 4월 국회에선 복수의결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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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미등록) → 법사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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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원장 대안, 2120969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 16%→25%, 대기업·중견기업 8%→15%로 상향. 한시적으로 2023년이 속한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 추가공제 적용. 3% 또는 4%였던 추가공제율(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을 2023년 과세연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로 상향. 추가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로 함.
모빌리티혁신활성화법 제정안 국토위원장 대안, 2120944 모빌리티 등 관련 정의 규정. 첨단모빌리티 현황 조사, 모발리티혁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토부 장관에게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권한 부여. 모빌리티 향상 대책 수립, 첨단모빌리티 설계 원칙 및 기준 반영 의무 부과. 규제특례, 지원 근거 마련.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 212092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정의 신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투자 의무 및 행위 제한 등 특례 규정 도입.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0940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 조치 요청 권한 부여.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헌승, 과방위, 2120988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참여 요청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이용자가 동의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20975 과기부 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으면, 이용자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오섭, 과방위, 2121044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료 또는 할인 만료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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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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