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주차 #카카오 #데이터센터 #망사용료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물리적 기반 위에서 운영된다는 사실과 카카오 서비스들에 대한 종속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국회와 정부는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기 마련인데요. 역시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 진영의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감정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 추진을 일단 중단한 상황에서 양 진영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19일) 티타임즈와 함께 망 사용료 논란을 총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후 6시부터 티타임즈 유튜브 채널에서 홍재의 기자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개념과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80호, 10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
|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
|
|
- 사상 초유 '카카오 먹통 사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하나
- 망 사용료 법안 논란… ISP vs CP '진실공방' 전개
- 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타… "법 지켰다"
|
|
|
사상 초유 '카카오 먹통 사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하나
지난주 토요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대부분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된 서비스 장애는 이틀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는 메인 서버인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원 공급이 차단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100% 복구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죠. 이번 주에도 서비스 장애가 지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네이버의 경우 4시간 만에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카카오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와 복구 업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SK C&C 데이터센터를 찾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장애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카카오, SK C&C 등 해당 기업들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며 이용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SK C&C,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의 증인 채택이 유력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에 추가할지 여부에는 여야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은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하게 됩니다. 과방위 국감 마지막 날이죠. |
|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20년 '넷플릭스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져 카카오, 네이버 등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가 부과됐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성이 의문스럽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현장 방문 직후 "이중화 조치를 비롯해 재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지점 등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20대 국회 때 법안이 제출 됐었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훨씬 더 확실한 사전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죠. 재난 대비에 필요한 항목에 '주요 데이터 보호'도 추가하는데요.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해당 기업들의 사전 규제 반발과 이중 규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에서 비슷한 입법 추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
|
망 사용료 법안 논란… ISP vs CP '진실공방' 전개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픈넷과 유튜브가 주도한 입법 반대 서명에 25만5000여명(16일 오후 8시 기준)이 동의한 가운데 ISP(인터넷제공사업자)들이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SP 진영을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TOA는 △이용자, CP, 기관 모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CP도 이용자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인터넷 속도에 따라 계약한다 △현재도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추가 망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돼도 국내 CP에 대한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등 입장을 내놨습니다. KTOA는 이 자리에서 공격 대상을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로 한정했는데요. 이번 논란을 ISP와 CP 진영 대결로 봐선 안 되고 글로벌 거대 CP의 국내 망 무임승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서죠.
KTOA는 인터넷이 '양면시장'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ISP의 주력 수익모델인 망 연결 사업이 양면시장이라는 건데요. 플랫폼 경제를 설명할 때 거론되는 양면시장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연결해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개념인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가치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KTOA가 양면시장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ISP가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양쪽 모두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선데요. CP 진영에선 이용자의 ISP 선택, ISP의 CP 유치 과정에서 이용자 수를 고려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면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죠.
|
|
|
오픈넷은 KTOA 주장에 대해 허위 내용과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KTOA가 양면시장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프랑스 경제학자 장 티롤의 논문은 글로벌 최상위 계층의 ISP(티어1, 백본 사업자)에 한해 양면시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ISP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죠. 국내 ISP 중에는 티어1에 속한 사업자가 없습니다.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망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규정했죠.
망 사용료 법안 논란은 ISP와 CP 간 설전이 거세지면서 점점 더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로 치부하기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죠. 전문적인 ICT 개념과 용어가 난무할 뿐 아니라 양 진영의 정의와 해석마저 엇갈려 이용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신중론으로 돌아선 국회와 입장 표명을 유보한 정부는 사태를 방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21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
|
|
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타… "법 지켰다"
정무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선 10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구글과 메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메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표시 등 문제를 재소환했는데요. "한국 이용자들을 기망했다"는 날선 표현도 동원됐습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김경훈 대표는 국감장에선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죠.
맞춤형 광고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의 효용을 강조하며 맞섰죠. 김진아 대표는 "맞춤화된 광고는 이용자에게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며 "본인과 관련 없는 광고를 보기보다 관련 있는 브랜드나 상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메타는 해당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어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
|
|
[발의]
상법 개정안 백혜련, 법사위, 2117764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도록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허종식, 행안위, 2117770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근거 마련. 도로와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할 경우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함. 견인 비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박정하, 국토위, 2117801 국토부 장관에게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 실시 의무 부과. 국토부 산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 수립,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모빌리티 실증 규제 특례 운영,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모빌리티 협회 설립 근거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안규백, 국토위, 2117808 자건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번호판 부착 근거 마련.
|
|
|
[국감]
21일(금) 과방위 -10:00, 방통위 종합감사, 국회
정무위 -10:00, 공정위 종합감사, 국회
산자위 -10:00, 산자부 종합감사, 국회
|
|
|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