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에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개방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죠.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해 12월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법 소송(1심)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글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3월 EU는 애플에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가 테크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자사 우대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스포티파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애플은 DMA 대응을 위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17%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개발자가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웹페이지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기능(사이드 로딩)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죠.
DMA와 유사한 입법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6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앱스토어 규제에는 경쟁 앱스토어 제공 방해 금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외부결제 방해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죠. 일본에 앞서 영국은 EU의 DMA·DSA(디지털서비스법)처럼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