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주차 #국회 #앱마켓 #플랫폼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됩니다. 2020년 5월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ICT 입법 과제가 다뤄졌는데요. 주요 입법 성과와 미해결 난제를 정리했습니다. 21대 국회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심한 정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ICT 분야만큼은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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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성과> ①앱마켓 갑질 금지 법 ②복수의결권 허용 법 ③확률형아이템 규제 법
<입법 미제> ①플랫폼 규제 법안 ②단말기유통법 폐지 ③인공지능 육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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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세부 내용>
-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등록·갱신·점검 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특정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에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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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성과①]앱마켓 갑질 금지 법
-2021년 8월31일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방위 소관)
구글과 애플의 겨냥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의 핵심은 앱마켓이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앱마켓에서 절대권력인 구글과 애플의 갑질 행태를 차단하자는 취지였죠. 입법 당시 미국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규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 시행은 2022년 3월부터 이뤄졌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사실상 인앱결제 선택을 강요하는 운영 정책 변경으로 대응했죠. 방통위는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시정조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직까지도 방통위는 최종적인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공정위는 인앱결제와 별도로 구글이 모바일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앱마켓 갑질 금지 법 시행에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보완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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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허용 법 주요 내용>
-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2~10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10년 내에서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 의결권만 갖도록 함
- 허위 또는 부정 발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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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성과②]복수의결권 허용 법
-2023년 4월28일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산자위 소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허용 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가 전체 발행주식(의결권 포함)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데요. 주당 복수의결권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상속 또는 양도, 이사직 상실, 주식시장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강제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이견은 없었는데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편법적 부의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도 찬반 토론이 이뤄질 정도였죠. 표결 결과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정쟁에 휘말린 법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반대·기권 표가 나온 사례는 유일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누적 투자금 100억원 이상, 직전 투자금 50억원 이상이라는 제약이 추가됐는데요. 여전히 벤처자금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과도한 조건을 걸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올해 2월 종합 물류 플랫폼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벤처업계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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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성과③]확률형아이템 규제 법
-2023년 2월27일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문체위 소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매출원인 확률형아이템은 사행성을 조장해 과도한 현질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2010년대 초반부터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를 논의했는데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반대 여론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죠.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게이머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 확률아이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마련된 확률아이템 규제 조항의 핵심은 게임사의 구체적인 확률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건데요. 올해 3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체부는 24명 규모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 위법 사례를 단속 중입니다. 확률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1차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요청, 2·3차 문체부 시정권고·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게임사가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법 규제 시행으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공표를 중단했죠. 지난해 최악의 시간을 보냈던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아이템 규제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직면했는데요. 확률아이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구조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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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경쟁촉진법 주요 내용>
-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 금지
-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다양한 항변 기회 보장
- 사업자가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이유: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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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미제①]플랫폼 규제 법안
-소관 상임위: 정무위, 과방위
21대 국회 초반부터 추진됐던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22건에 달할 만큼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이 많았는데도 군불만 떼다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1년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규제 주도권 갈등을 벌이면서 법안 심사가 중단됐구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가 올해 2월 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지도 못했죠. 찬반 여론이 극명한 쟁점 입법을 총선 직전 추진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법에 근거한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규모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전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실제로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부처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기 때문이죠. 정부 내 교통정리가 끝나야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법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갈수록 플랫폼 종속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국내 ICT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미국 재계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변수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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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미제②]단말기유통법 폐지
21대 국회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방위가 논의할 수 있었는데요. 극심한 정쟁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된 과방위는 단통법을 외면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지원금 살포 경쟁이 통신비 과소비와 소비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단행한 규제 조치죠. 단통법은 제정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질서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지원금의 통신요금 전가를 막아야 한다는 찬성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반대론이 부딪쳤죠.
일단 정부는 폐지 방침을 정했는데, 아직 법안을 발의하진 않았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법안 발의가 이뤄질 텐데요. 단통법에 근거한 선택약정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단말기 시장에서 단통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놓고 불법 지원금을 준다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죠. 당분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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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미제③]인공지능 육성 법
-소관 상임위: 과방위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공지능산업육성법(AI법) 제정도 무산됐습니다. AI법은 AI 육성 도모와 이용자 신뢰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요. AI와 알고리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내용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해 사용 사실 고지 의무와 AI 도출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죠.
AI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조항으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AI 기술 및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AI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AI 기술, 제품, 서비스가 국민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조항이 AI 규제 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나친 규제 예외 근거를 만든다는 비판이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삭제를 주장하고, 방통위가 과기부의 AI 규제 전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안이 표류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I법을 발의한 의원들도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죠. 결과적으로 소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과방위가 수정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AI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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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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