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차 #가상자산 #데이터센터 #규제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입니다.
여당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4건을 분석해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부과가 핵심 내용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상자산 발행(ICO)와 거래소 상장 등 규제를 담지 않아 보완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사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잉 규제,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속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죠.
의사당 와이파이 83호, 11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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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창현, '가상자산업권법' 내놨다… 'ICO·상장 규제' 빠져
- 'IDC 규제 강화' 입법… 민주당 '당론'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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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창현, '가상자산업권법' 내놨다… 'ICO·상장 규제' 빠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 근거 법률인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디지털자산공정법)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미 정무위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계류됐는데요. 윤 의원이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를 진행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이번 법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긴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진 청부입법으로 받아들여지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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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디지털자산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조항(제2조 3호) 준용, NFT 포함 -디지털자산사업자, 이용자, 디지털자산시장 정의 규정, 역외 조항 마련
②이용자 자산 보호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예치금 신탁, 이용자 명부 작성 및 비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규정 -디지털자산 위탁 근거 마련
③불공정거래 금지 규제 -미공개 중요정보 활용, 시세조정, 가장거래 등 행위 금지 -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배상 책임 부과
④자율감시 책임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조치 의무 부과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⑤감독 및 처분 -금융위의 감독 및 처분 근거 규정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법 위반 시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처분 범위 제시 -재산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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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제와 처벌 조항을 상당 부분을 가져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인식이 반영됐는데요. 관련 업계에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나옵니다.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가상자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가상자산 공개(ICO)와 거래소 상장·종목관리·상장폐지 등 분야에 대한 규제는 법안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윤 의원은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은 내년 중 국제기구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국내 5대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규제 동향을 살펴 관련 규제를 정하겠다고 유보한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입법 규제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규제 불확실성을 남긴 측면도 있습니다.
부칙에는 보완 입법을 위해 금융위가 연구·분석해야 할 주제들을 명시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준비 행위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자문업·공시업 규율 체계 마련 △통합 시세 및 공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일반영업 행위를 포함한 규율 개선 방안 △실명확인계좌 발급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 행위 등 내용입니다. 향후 금융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보완 입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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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공정법 제정안 윤창현(2117994)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윤창현(211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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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규제 강화' 입법… 민주당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IDC 사업자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2020년 도입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가져와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데요. 현행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합니다.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IDC 사업자뿐 아니라 IDC 임차인에게도 시설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과기부에 정기 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중단 현황, 원인, 응급조치, 복구 대책 등을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죠. 두 법안 모두 IDC 운영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때문에 IDC 사업자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깁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내놓고 IDC 규제 강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적용 범위와 이원화, 이중화 등 사전 조치 명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2년 전처럼 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법 개정이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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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2117824) 최승재(2117837) 박성중(211783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211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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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디지털자산시장법 제정안 윤창현, 정무위, 2117994 디지털자산 정의 규정. 이용자 예탁금 신탁, 디지털자산 보관·보험·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자율적 감시·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부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오기형, 정무위, 2118054 매출 5000억원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공정위에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리 권한 부과.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최대 한도를 100억원으로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18111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 주요 전기통신설비 다중화 의무 부과.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문체위, 2118008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영상물등급위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 점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17989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달 경우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종민, 정무위, 2118110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기관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함.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강대식, 국토위, 2118087 택배서비스사업,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용호, 기재위, 211798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 조정(중소기업 12%, 중견기업 9%, 대기업 5%). 특례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임오경, 과기부, 2118106 사회적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의무 마련.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18117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 경영권을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선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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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월) 과방위 전체회의 -14:00,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 -소관 부처 2023년도 예산안 상정
8일(화)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 02-6788-7436
10일(목)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변재일·김영실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02-6788-6571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역 공동정책 세미나 -13: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홍석준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과기부, 02-6788-7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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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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