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ICT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고 있는데요. 뜨거운 찬반 논쟁을 촉발했던 망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이 되살아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두 의원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이동통신사)와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CP만 망사용료를 내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죠.
개정안은 망사용료 계약 체결 거부와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 부과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재 ISP와 CP 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망사용료 계약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데요. 계약 체결 의무는 ISP와 대형 CP에 적용합니다. 대형 CP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넷플릭스법)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해외 기업들을 직접 겨냥했죠.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의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 비중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에는 망 이용 및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해 과기부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